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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정의와 가입 중요성 알아봐요,

 

 

 

태아보험은 태아의 선천이상, 저체중 출산, 주산기 질병 및 신체 장해 등 4가지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상품별로 보장하는 가지수가 달라질 수 있고, 보장금액도 차이가 크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1. 선천 이상
선천이상이란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등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만 아니라 선천성 대사이상도 포함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선천이상은 보상하지 않지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이상은 출산후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임신 중일 때(16주~22주)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도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에 나온 선청성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Q00-Q07.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뇌신경계통 보장에서 제외)
  • Q10-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 Q20-Q28. 순환기계통의 선천 기형
  • Q30-Q34. 호흡기계통의 선천 기형
  • Q35-Q37. 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
  • Q38-Q45. 소화기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 Q50-Q56. 생식기관의 선천 기형
  • Q60-Q64. 비뇨기계통의 선천 기형
  • Q65-Q79. 근육골격계통의 선천 기형 및 변형
  • Q80-Q89. 기타 선천 기형
  • Q90-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2. 저체중 출산 (인큐베이터)
태아가 출생할 때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 이하 또는 2.0kg 미만)에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조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 (미숙아 및 저체중아)


3. 주산기 질병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신생아는 특유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는 '출생전후기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1. 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2. 임신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3. 출산외상
  4. 주산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5. 주산기에 특이한 감염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 장애
  9. 태아 및 신생아의 표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10.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주산기 질병 특약은 입원 1일당 대개 1만원을 지급하는데 입원의료비특약 또는 입원특약에서 보상을 해 주므로 굳이 보상금을 더 높여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신체 장해
신체 장해는 신생아 보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빼고 있으며 극히 일부 보험사에서만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태아 특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아보험’은 태아 특약을 추가한 어린이 보험을 말해요. 일반적인 어린이보험에, 임신 초기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과 산모 특약 등을 추가하는 것이 태아보험이에요. 

 


 태아보험은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 시기가 다른데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임신 후 16주부터 임신 22주 내까지, 손해보험회사는 임신 후 22주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임신 22주가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보장받을 수 없어요.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면 특약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입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는 임신 12주차와 15주차에 진행하는데요.
만약 태아가 선천적 기형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일부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기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그리고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쌍둥이 등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태아 특약에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선천이상 수술비, 선천이상 입원일당, 인큐베이터(저체중아 입원일당)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산모 특약으로는 임신 중 질환, 출산 질환, 유산, 조산 등에 대한 치료비 및 입원일당 담보 특약 등이 있어요.

 

 

 

태아보험이지만, 태어난 이후 부터 보장이 시작돼요.

하지만 태아보험은 태아 때부터 보장받는 것이 아닌 출생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이후 발생하게 되는 저체중, 인큐베이터 입원, 선천적 기형 등을 보장하지만, 선천적 기형의 경우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또한 유산, 사산 등으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면 태아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해요. 피보험자인 태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산이나 사산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일부 태아보험은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이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위로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도 있어요.

태아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태아보험은 보험사마다 가입시기, 보장범위, 특약, 보험료 등이 달라요. 태아보험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이 있는데요. 
순수보장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 없이 순수하게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만기환급형은 만기 시 주계약 보험이나 일부 특약에 한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태아보험은 보장기간이 3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해요. 30세 만기로 가입할 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새로운 보험 설계를 통해 맞춤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100세 만기 보험료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만기 이후 보험에 재가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100세 만기로 가입할 시 오랜 시간 보장받을 수 있고 자녀 평생 보험으로써 경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에 따라 바뀌는 보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태아보험 보험료는 성별로 다른데요. 태아는 성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출생 이후 성별이 여자아이면 남자아이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출산 후 여아이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신고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임신한 태아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태아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생 이후에 어린이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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