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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 알아보고 미납 금액 납부해봐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은 간단하고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카테고리별로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전 준비
(1) 필요 정보
- 차량번호: 미납 내역 확인 시 필수.
- 소유자 정보: 소유주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여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인지 확인(하이패스 미납과 일반 미납 방법이 다를 수 있음).
(2) 미납 통행료의 종류
- 일반 미납: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 하이패스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등으로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2. 미납 통행료 조회 방법
(1)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 접속 경로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미납통행료 조회 클릭.
-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도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 미납 내역 조회
-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미납된 통행료와 날짜, 시간, 톨게이트 정보 확인 가능.
(2)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문의 전용 번호: 1588-2504.
- 차량번호와 통행 시간 등을 제공하면 미납 여부 확인 가능.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3) 모바일 앱
- Hi-Pass App
- 앱스토어에서 "하이패스"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차량번호로 미납 요금 조회.
-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앱 내 결제 기능으로 납부 가능.
(4) 현장 조회
-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조회 가능.
- 차량번호를 제시하면 미납 내역을 확인해줍니다.
3. 미납 요금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지원.
(2) 모바일 납부
- 하이패스 앱에서 간편결제 기능으로 즉시 납부 가능.
(3) 오프라인 납부
-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
4. 미납 조회 시 유의 사항
(1) 하이패스 미납 확인
-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장착 불량,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요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2) 미납 요금 누적 방지
- 미납 요금이 쌓이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 권장.
(3) 다른 차량 소유주 확인
-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렌터카, 가족 차량 대여)에는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미납 방지 팁
- 하이패스 계좌 확인
- 하이패스 단말기와 연동된 카드나 계좌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
- 정기 조회
- 통행료 미납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해 미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
-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미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납 발생 시 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부과유형부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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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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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자 or 우편)고지 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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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 시 부과) |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전자고지* 1차 → 전자고지 2차(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전자고지 3차(부가통행료 부과)
* 카카오 인증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로 미납(부가)통행료를 고지
법인차량 및 렌터카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우편고지 1차(안내문) → 우편고지 2차(고지서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우편고지 3차(독촉장 : 부가통행료 부과)
현재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시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관리방안 적용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차량 유예방안 안내
- 부가통행료 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
- 민원 최소화, 계도 등의 목적으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도입
-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또는 Fax 발송)
- 적용횟수 : 최초 1회(등록 이력 전산관리)
-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 없음)
-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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