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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쉘위헬스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주 69시간 근무 후 장기휴가에 대한 주제 입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내놨는데, 이를 적용하면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안 발표... 40일간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 제도는 근로자·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고도화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원칙하에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 체제에서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시기에 연장근로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고, 이외에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만큼만 일하는 식이다.

빈틈은 ①건강권 보호 ②근로자 대표제 ③근로시간 관리로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가지 보호장치를 뒀다. 구체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분기 이상)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 감축하는 것 등이다.

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1개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이다. 산술적으로는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1년 62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지만 각각 90%(분기), 80%(반기), 70%(1년)로 한도를 설정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주휴일 제외 6일) 최대 69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2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루(24시간) 동안 12.5시간을 뺀 11.5시간 일할 수 있어서다. 11시간 휴식을 주기 어렵다면 1주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리단위가 1개월(연장근로 총량 52시간)이고 1주차 69시간(연장 29시간), 2주차 63시간(연장 23시간) 일한 A씨는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없어 3·4주차에는 40시간씩만 일할 수 있다. 관리단위가 3개월(연장근로 총량 140시간)인 B씨가 1~5주차에 평균 64시간(5주간 연장근로 120시간)씩 일하고, 6주차에 60시간 일했다면 7~13주차엔 주40시간씩 일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엔 노사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활동 범위·책무 등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노조 사업장도 85%나 돼 노사 간 동등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장관은 "근무형태·방식 등이 서로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계산이 중요해진 만큼,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대책을 이달 중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불리하다고 여겨 이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을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개편으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해 근로시간 줄인다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수준으로 긴 연간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 단위'의 보상휴가제를 '시간 단위'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한다. 적립·사용 방법이나 정산 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표준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장기휴가가 가능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간 단위로도 활용해 유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가 1개월의 정산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개선, 재택·원격근무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선택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로 확대
가산수당 없는 ‘주 64시간’도 합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탄력근무제와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를 함께 쓸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경영상 사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평균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 현행은 3~6개월 이내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와 병행하면 무한대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와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를 병행할 경우 특정 주 근로시간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주 64시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주 64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시간제도의 뼈대를 흔드는 제도를 입법예고 하면서 정부는 노사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이 장관은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 된다”며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보고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 의견은 내용별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로 노사 의견수렴을 갈음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천617시간보다 311시간이 길다. 1년에 39일을 더 일한다. 이정식 장관이 강조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노총은 “정부안대로 연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 하면 4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일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노동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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