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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지난 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10.22. 공포되어, 4개월 후인 25.2.23. 로 시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개정내용은 공포일(24.10.22.)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공포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합니다.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
⇒ 연간 6일(유급 2일급여지원 + 무급 4일) ⇒ 연간 5일(유급 1일급여지원 + 무급 4일) ⇒ 연간 4일(무급 4일) ⇒ 연간 3일(무급 3일) |
❍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이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을 적용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 적용 ㅇ ⇒ 적용 × ⇒ 적용 × |
❍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개정 내용은 공포일(24.10.22.)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공포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②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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