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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 원서접수 장소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4-710-0293)로 문의
【 (참고)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 】
구분 | 접수처 |
고교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고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단, ①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②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 고등학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 준비 서류 등 】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아래 ‘사진 규격’ 참고)을 준비해야 한다.
【 (참고) 사진 규격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https://www.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정 참고 |
한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
【 응시 수수료 】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안내 】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2022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2023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기용인
【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참여 가능 수험생 】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경기도 용인시인 수험생 * (예)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이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경기도 용인시 중 하나인 경우 참여 가능 |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2023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3.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
4. 수능 응시원서 접수 담당 부서별 연락처
2023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원서 접수 일정 |
- 8월 18일(목) ~ 9월 2일(금), 총 12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 - 8월 24일(목) ~ 9월 8일(금), 총 12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 좌동 | |
대리접수 |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원서 접수처 | - 고교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학교 - 고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좌동 |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응시 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응시 수수료 면제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일부 환불 |
좌동 |
- 환불 신청기간 : 11월21일(월)~11월 25일(금) | - 환불 신청기간 : 11월20일(월)~11월 24일(금) |
붙임2 |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
(응시자) |
① 응시원서 기초자료 작성 ※ 접수처(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준비된 양식을 이용 |
||||||
② 응시원서 기초자료 제출 |
|||||||
응시원서 교부자 |
③ 응시원서 출력 및 교부 |
(응시자) | ④ 응시원서 내용 확인 및 사진 부착, 날인(서명) |
||||
응시원서 교부자는 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응시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입력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교부 | |||||||
|
응시자는 교부받은 응시원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진을 부착하고, 날인(서명) 실시 ※ 이상이 있을 경우, 기초자료를 재작성 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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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자 | |||||||
⑤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필요 시 증빙서류 첨부) |
|||||||
⑥ 접수확인서 제공 ⑧ 접수확인서 제출 |
(응시자) |
⑦ 접수확인서 내용 확인 및 날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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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자는 응시원서 내용(사진, 날인 유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원서 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확인서 및 접수증을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응시수수료를 받아 수납 처리 | |||||||
⑨ 접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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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⑩ 접 수 완 료 |
붙임3 |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 |
□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 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3.7.25.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 (신청방법) 환불신청 기간(’23.11.20.∼11.24.)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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