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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 알고 신청해서 보장받아요.

 

 

 

 

 

 

2024년 변경되는 '육아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연령 및 기간 확대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먼저 지원 대상(연령)과 기간이 변경됩니다. 2023년 현행 기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의 경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됩니다.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전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2023년 기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시간은 기업과 사용자(회사)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분(현행) 2023년(예정) 2024년

신청대상 자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2024년 신설을 앞두고 있는 제도로, 육아 단축근무제를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직장인 부모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동료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남아서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과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해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 부모를 동시에 배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입니다.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범위 내 월 20만원이며, 1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시차출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자녀의 등하원이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지원금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다가올 2024년에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해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최대 240만원 예정)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 수가 증가할 때마다 상한액도 증액되어 3개월 사용시 상한액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외벌이 제외)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해당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도입 예시 및 고용노동부 글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영유아를 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엄마 각각 6개월씩 총 390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든, 나눠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일반적인 급여(통상급여의 80%, 상한선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특례 적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됐다.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고, 상한도 월 200만~450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최대 월 450만원씩 총 9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어야 된다.

남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모두 1개월차 200만원(합산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산 500만원), 3개월차 300만원(합산 600만원), 4개월차 350만원(합산 700만원), 5개월차 400만원(합산 800만원), 6개월차 450만원(합산 9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원이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에 맞춰 150만원(합산 300만원)을 받게 된다. 남녀 모두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차 200만원(합산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산 500만원), 3~6개월차 300만원(합산 600만원)이다. 이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각각 1650만원, 총 3300만원이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요. /고용노동부

남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부부 중 아내가 7개월간, 그 뒤 남편이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내는 총 7개월 동안 통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인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뒤 남성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액인 1050만원을 받는다. 남성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등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총 13개월 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4050만원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3900만원과 일반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사례①).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사례②, 사례③)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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