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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쉘위헬스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어떤회사일까요?
2000년에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사업, 장기요양 사업,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회보장 중추기관이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수발부담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2,406명 수발가족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으로 13,329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중 98.7%가 만족하고 90%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수발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대표브랜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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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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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급여비 지급, 보험급여 관리
국민건강보험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의 인재상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보험의 복리후생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1) 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급(용도사업)
- 지급한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학비
(2) 학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대여
- 대여한도 :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범위 내(다만, 고등학교 무상지급액, 장학금 및 타기관 대출금액 제외)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임직원
- 대여한도 : 퇴직급여충당금의 70% 이내
- 이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4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1년간 적용(2020.6.25.~2021.6.24. 기간은 연 1.34%)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2) 비연고지거주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여한도 : 8,000만원(다만 군 지역일 경우, 5,000만원)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비연고지근무 해소 시 6개월 이내 일시상환(사택에 입주하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시 3개월 내 상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경조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본인 및 자녀 결혼 : 경조화환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사망 : 경조화환, 경조물품 및 장례토탈서비스 제공
-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2020년부터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1) 맞춤형복지제도 무상지급(용도사업)
-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한 포인트 제공(1p=1,000원), 3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
- 기본포인트(520p), 근속(1년당 3p, 최고 90p), 가족(배우자 20p, 자녀 10p, 기타가족 10p)
- 비연고지포인트(360p) : 비연고지(원거리, 장거리) 근무 직원에 대해 반기별 180p 지급
기념품비
(1) 기념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품 구입 후 개인별 물품 지급
행사지원비
(1) 체육행사비 무상지급(용도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직장에서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음
문화여가비
(1) 동호회 무상지급(용도사업)
- 동호회 운영 지원
(2) 휴양소 무상지급(용도사업)
-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를 통한 임직원 여가 생활 지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재해보험 가입 무상지급(용도사업)
- 임직원 사망, 상해(1년간)
- 재해사망(2억원), 질병사망(2억원)
- 재해장해(최고 2억원),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2천만원), 암진단비(2천만원), 입원비(일당 2만원), 수술비(최고 300만원)
(2) 업무상 재해 보상무상지급(용도사업)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요양비) 지원
기타
(1) 출산격려금 무상지급(용도사업)
- 출산한 여직원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 첫째,둘째 : 1,000천원, 셋째 : 2,000천원, 넷째이후 : 3,000천원
(2) 근무복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 직원 (본부 제외)
(3) 특근매식비 무상지급(용도사업)
- 시간외근무 1시간, 휴일근무 2시간 이상 실시한 3급 이하 직원의 매식비 지원
- 1일 1회 6천원, 월 48천원 이내 집행(본부 소속의 경우 월 66천원 이내 집행)
(4) 통근버스 무상지급(용도사업)
- 본부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 이용
(5) 근골격계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6) 임신직원보호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임신직원에게 지급(휴직자 제외)
(7) 출산축하선물 무상지급(용도사업)
- 출산한 직원,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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