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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쉘위헬스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 공무원연금공단 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어떤 기업일까요?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연금업무, 재해보상업무, 기금운용업무, 고객지원업무, 국가위탁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ESG경영 비전과 추진방향 및 로드맵을 발표하는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번 ESG경영 추진전략에는 GEPS 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의 과제가 포함됐으며 특히 대표 연기금 운용기관으로서 책임투자 비중을 2026년까지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까지 ESG경영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ESG선도기관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년·명예퇴직예정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급여청구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Live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비대면 강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운영

  • 연금
  • 건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공단의 복지는 어떻게 될까요?

* 공무원 연금공단은 맞춤형 복지시스템 입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연혁

    ‘03.1월지방 자치단체 시범실시‘04.1월중앙행정기관 시범실시‘05.1월중앙행정기관 전면시행 및
    지방 자치단체별 실시
     
  • 근거

    • 1.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관련법령(규정) 바로가기

운영체계

제도관장인사혁신처(국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장)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각 소속기관에서 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예산확보 및 집행,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공단 또는 민간업체

전산시스템은 소속기관의 선택에 따라 공단 또는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구성은?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항목
    필수

    생명/상해보험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 의무가입
  • 기본항목
    선택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 자율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자유롭게 선택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자기계발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여가활용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가정친화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소속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협의회장 :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 협의위원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 기능

    •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 1점(포인트) = 1,000원)

  • 기본복지 점수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 근속복지 점수

    • 1년 근속당 10점
    • 최고 300점 배정
  • 가족복지 점수

    •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복지점수의 배정

소속기관에서는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한후 이를 점수화하여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합니다.

사용가능 복지점수(자율항목)
=
배정 복지점수
-
단체보험료

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2003년) 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필수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억~2억원)
  • 선택기본항목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천~3천만원)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징

  •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 -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보장
  • -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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