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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대체거래소 거래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봐요

 

 

 

 

 

NXT시장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경쟁매매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정규시장과, KRX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시점인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KRX 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종가매매시장,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특정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대량·바스켓매매시장으로 구분됩니다.

 

 

 

NXT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는 법에 따라 각각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며, 한국거래소는 NXT시장에서의 거래분과 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분을
결제회원별로 통합 차감하여 수수해야 하는 증권과 대금을 산출합니다.

 

 

 

 

 

 

정규시장

정규시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프리마켓(Pre market), 메인마켓(Main market), 애프터마켓(After market)으로 구분되며, 각 마켓별로 인정되는 호가 유형 등도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NXT시장에서 프리마켓, 메인마켓은 호가접수시간과 매매거래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애프터마켓은 호가접수시간과 매매거래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시장을 3개의 마켓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의 원활한 시가 및 종가 결정을 위해 호가를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시가 및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호가를 접수하는 동안에 NXT는 호가(취소호가 제외)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종가매매시장

종가매매는 정규시장의 메인마켓 이후의 시간에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제도이며, 종가매매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양방향 호가가 있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종목의 종가로 매매거래를 체결합니다. 따라서 당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에서 매매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종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가매매시장의 매매체결에는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한편, 호가접수는 15시부터 16시까지이나, 실제 매매거래는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는 호가를 충분히 접수한 후 매매를 시작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량·바스켓매매시장

대량·바스켓매매는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개별종목(대량매매) 또는 복수종목(바스켓매매)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합의한 조건(종목, 가격, 수량)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특정 당사자간 상대매매를 뜻하며,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을 통하여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NXT시장의 대량·바스켓매매는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어느 때라도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고, KRX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권 및 주식예탁증권을 대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개요

넥스트레이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권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정규시장의 매매체결대상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종목은 종가매매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가 정규시장의 매매체결대상으로 선정한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간외단일가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두 시장 간에 매매체결방법이 다른 시간 동안에 단일가매매의 예상체결가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기변경

정규시장 및 종가매매시장의 매매체결대상종목은 심사기준일(매 분기말의 5거래일 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권 중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의 구성 종목 및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선정하고,
다음 분기의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합니다. 매매체결대상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그 다음 분기의 심사기준일 현재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분기까지는 매매체결대상종목에 포함하여
매매체결대상종목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투자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매매체결대상종목 선정기준>

  1.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2. ① 외의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각각 시가총액 상위이고 동시에 거래대금 상위인 150종목 및 200종목
  3. 직전 분기 심사기준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한 종목

다만, 의결권이 없는 주권 등 법령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가 제한되거나 넥스트레이드가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매매체결대상종목 선정기준>

  • 외국주권, 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주권,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주권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증권
  • KRX가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상장폐지의 사유가 이전상장인 경우는 제외)
  • KRX가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또는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증권을 상장한 증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 그 밖에 주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증권

 

 

수시변경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의 구성 종목을 매년 6월과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의 다음 날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종목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시장 등의 매매체결대상종목의 선정기준일과 코스피200 등의 구성 종목의 변경일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NXT시장을 통한 원활한 지수차익거래 등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의 편입예정종목은 편입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첫 매매거래일에 매매체결대상종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매체결대상종목이 심사제외기준에 해당하거나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을 단기과열종목 등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기준 및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체결대상종목 제외 기준 및 기간>

  1. 심사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해당 시점부터 제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해당 기간 동안 제외
  •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KRX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종목
  • KRX가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의 관리를 위해 호가를 제한하거나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대량·바스켓매매

넥스트레이드는 대량∙바스켓매매를 위한 매매체결대상종목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권 및 주식예탁증권(DR)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주권 등 법령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종목 등은 NXT시장을 통한 대량∙바스켓매매가 제한됩니다.

<대량·바스켓매매 제한 종목>

  •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증권
  • KRX가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상장폐지사유가 이전상장인 경우는 제외)
  • KRX가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증권을 상장한 증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KRX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증권
  • 신규상장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이전상장의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매매체결대상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넥스트레이드가 인정하는 증권

일별 정규시장 및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대상종목과 대량∙바스켓매매시장 매매체결대상종목의 리스트는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XT 호가 유형 개요

1. 지정가호가

지정가호가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이며,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의 호가입니다.
지정가호가는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로, 매수의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
매도의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2.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 상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호가로,
상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즉시 체결하기 위한 호가입니다.
최유리지정가호가의 수량 중 즉시 체결되고 남은 수량은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유지합니다.

3. 최우선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가격은 호가가 접수된 시점에 자기 방향의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호가입니다.

4. 시장가호가

시장가호가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 호가접수시점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입니다.
시장가호가는 그 특성상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규시장의 메인마켓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가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IOC(Immediate Or Cancel) 조건 또는 FOK(Fill Or Kill)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스톱지정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란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투자자가 사전에 정한 스톱가격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때에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를 말합니다.

6. 중간가호가

중간가호가는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NXT시장의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원 미만 금액 절사)으로 간주되는 호가입니다.
따라서 중간가호가의 가격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우선호가의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중간가호가의 가격이 재산출됩니다.

 

 

 

 

 

스톱지정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는 종목, 수량, 가격 및 스톱가격을 지정하여 해당 스톱가격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입니다.

<스톱지정가호가의 매매거래 참여 조건>

  • 매도스톱지정가호가: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낮게 된 때
  • 매수스톱지정가호가: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높게 된 때
  • 스톱지정가호가를 접수한 때에 해당 종목의 가격이 이미 스톱가격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호가의 접수 시점에 매매거래에 참여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KRX가 업무관련규정에 따라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즉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KRX가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때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예를 들어 KRX는 상장법인의 중요내용공시가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하며, 그 정지를 해제하는 때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를 재개합니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KRX의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을 고려하여 40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KRX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특히, KRX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특정 기업과 관련한 중요정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익일에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 또는 KRX의 시장조치 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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