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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및 대상자 정보 알아봐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모집절차
-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온라인 신청 권장 -
지원대상 심사자치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자치구 → 신청자
- 신청기간 : 23.7.26.(수)10:00 ~ 상시 접수
- 신청자격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제출서류 항목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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