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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방법 알아봐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서류로, 직접 발급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대체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2. 서비스 검색:
    •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입력한 후 관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하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시 본인의 신원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는 공동인증서나 기타 인증 수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4. 수수료 결제:
    • 수수료는 무료이거나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5. 출력:
    • 발급 완료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공식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접수
  2.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3. 2처리
  4.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오프라인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발급 비용: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약 600원).

주의사항: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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