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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자격 및 결격사유 제한 대상 알아봐요.
시험자격
- 면허종류
-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 - 시력 (교정시력 포함)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제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 - 청력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응시 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 제한기간
- -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
-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 - 음주운전 2회 이상, 측정 불응 2회 이상 자
- - 음주운전, 측정불응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 - 1년 제한
- - 무면허운전
-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자동차 이용 범죄
-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6개월 제한-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령·경력
- -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정신질환 등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신체조건
-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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