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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한눈에 알아봐요.
연말정산, 왜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뗀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합시다. 친구 한 명이 총무 역할을 맡아서 돈을 걷어서 여행 동안 신나게 썼을거 아니예요. 근데 넉넉하게 돈을 걷었더니 이 돈이 남았네요? 그럼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겁니다.
대신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돌려주는 것이죠. 예를들어 여행할 때 식당찾는데 기어했어. 숙소 좋은데 잘 예약해 줬어 이런 친구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세금이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주고 세금을 부과해야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금 안내고 도망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주게끔 해놓은 것이죠.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뗴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따져보는겁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2023년2024년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 ㅇ 600~2,000만원 |
ㅇ(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ㅇ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법 §59의2)
2023년2024년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2023년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② (좌 동) |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2023년2024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좌 동)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2023년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좌 동) |
ㅇ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ㅇ(좌 동) |
<추 가> |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 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2023년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 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좌 동)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연 300만원 ㅇ(좌 동) |
<개정이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2023년2024년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ㅇ(좌 동) |
ㅇ (공제한도) 750만원 | ㅇ1,000만원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023년2024년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2023년2024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2023년2024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2023년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할 필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좌 동) |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 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2023년2024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 술자 또는 연구원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 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추 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적용기한) ’23.12.31. |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 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
<개정이유>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2023년2024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신 설> |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 령 부칙)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ㅇ ’26.12.31. |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2023년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ㅇ공제한도 :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ㅇ(적용기한) ’25.12.31. |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ㅇ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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