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에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 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4월 3일~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서울주거포털을 통해‘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기준으로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