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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봐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1990년 3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학력 요건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 참여 불가능 대상
- 재학생(단, 방송통신대 등 일부 예외)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 유사한 복지/지원사업 참여자 (청년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 병역 의무 복무 중인 자
🟢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목) 10:00 ~ 3월 13일(목) 20:00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청년몽땅정보통 포털 내 청년수당 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접수나 우편 신청 불가
🟢 3.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학점 충족 증빙 필요
📄 선택 서류 (해당자만)
-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 제대군인(35~37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촬영본,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음.
🟢 4. 선정 절차
📢 예비선정자 발표
- 2025년 4월 3일(목) 18:00 예정
- 온라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선정 후 필수 이행 사항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안내자료 또는 교육 영상)
-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5. 수당 지급 및 사용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 지급 일정
- 매월 29일 지급
-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사용 방식
-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진로탐색, 자격증, 교통비, 식비 등 자기개발 목적 소비 가능
🔴 6. 사용 제한 항목
제한 유형구체적 예시
현금 사용 | 현금 인출, 송금 등 |
사행/유흥 | 주점, 유흥업소, 귀금속, 면세점 등 |
고가 소비 | 명품, 단순 미용 목적의 고액 서비스 |
재산 축적 | 예금, 적금, 보험 납입, 상품권 구매 |
해외 결제 | 해외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전면 금지 |
💡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항목
- 주거비: 전세·월세, 관리비, 관련 대출 상환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 교육비: 자격증 시험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해당 항목은 증빙자료 제출 시 계좌이체 가능
🟢 7. 자기성장기록서
- 수당 사용 내역 및 진로 탐색 과정 등을 정리한 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 수당 지급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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