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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 알아봐요.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기도 했는데요. 7월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7월에 변경된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각 지자체의 단속 시간이나 사정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안전신문고 APP)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편을 겪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플로 신고하면 지자체가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신고 건수는 2020년 109만 건에서 2021년 284만 건, 2022년 343만 건으로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도 주민 신고제에 포함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구역은 안전신문고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인도 역시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명확한 정의와 도로 상황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간 주민 신고제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과 보행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했고, 오는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항목에도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6개소가 된 셈인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 후 안전한 주정차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위치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이제는 정지선부터 단속

 

 

인도 불법 주정차와 더불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도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단속 기준이 정지선 침범과 횡단보도 침범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단속 대상인 걸로 신고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다른 구역보다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다 보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근처에 주정차를 지양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횟수 제한 해제 및 절차 간소화

 

 

주정차 금지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의 한계로 인해 주민 신고 횟수를 1인당 1일 3회 혹은 1일 5회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위와 같은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진행했고, 각 부처에서는 이미 위와 같은 사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또한 신고의 간소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촬영 간격도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1분에서 최대 3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만 신고가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지자체가 1분으로 일원화되었죠. 원활한 제도의 정착 및 홍보를 위해 주어진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단속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해 주차 시에는 꼭 지정된 구역을 이용해 주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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