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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알아봐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소유자

반려동물 등록신청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대행기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동물등록방법 중 택1)

시군구청

동물등록증 발급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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