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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및 빼기 정보, 유의사항 알아봐요,

 

 

 

 

대형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달리 특별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구매 방법과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방법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구매

    • 구청 홈페이지 이용: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배출 품목,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등을 입력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배출 품목과 일정을 등록하고 결제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필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폐기물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구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출 품목과 일정을 등록하고 스티커를 받아 폐기물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편의점 및 마트 이용: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스티커를 구매한 후,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빼기서비스 소개

대형폐기물 직접버림 신청 방법

 

 

 

 


2.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가격은 배출하려는 품목과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시를 통해 일반적인 가격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롱(옷장):
    • 100cm 이상: 15,000원
    • 100cm 미만: 10,000원
  • 침대:
    • 2인용(매트리스 포함): 15,000원
    • 1인용(매트리스 포함): 10,000원
    • 유아용 침대: 3,000원
  • 소파:
    • 4인용 이상: 10,000원
    • 3인용: 7,000원
    • 2인용: 5,000원
    • 1인용: 3,000원
  • 테이블:
    • 4인용 이상: 5,000원
    • 3인용 이하: 2,000원

이러한 가격은 예시이며, 실제 가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형폐기물 배출 시 유의사항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및 처리 전 알아야할 TIP!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각종 가전제품류
  • 장롱, 책상, 소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수수료 면제 폐소형 가전제품의 종류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프린터기, 노트북, 게임기, 팩시밀리, 시계, 스캐너,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리미,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가습기,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등

무상수거 가전제품의 종류

가전제품을 신규로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매자가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호의 규정한 전자 제품
- 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등)

재활용(재사용) 여부 확인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일 경우 : 구로재활용센터(858-8272) 연락하면 무상수거
  •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 관할 동사무소 혹은 우리구 홈페이지상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신고 하신 후 수수료납부(결제)하시고 배출하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사업장에서 폐기물 대량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반드시 신고필증을 붙여 배출예정일 저녁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한 경우 필증번호, 품목, 수수료, 배출일자를 수기로 작성하여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버리실 품목이 목록에 없을 경우 유사한 항목으로 신고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 납부금액이 배출하신 품목과 상이할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다르며, 배출신청량 및 수거상황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3항)
  • 신고 완료 후 신청확인에서 ‘신고결과 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신고필증이나 필증번호가 없는 물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가전제품은 인터넷(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의 방법을 통해 무상배출이 가능합니다.
  • 미수거 문의  규격 측정이 어려운 물품은 각 해당 수거업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은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청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자체의 규정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배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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