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알아봐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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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