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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및 조건 확인해봐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및 조건 확인해봐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대출금리연 1.1%~4.1%대출한도최대 3억원 이내대출기간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

건강 뉴스 사회 이슈 2025. 1.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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