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경기도(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산모 직접 신청)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지역화폐 수원페이)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예. 쌍둥이 10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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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