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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의 상담방법 및 대상자 정보알아봐요.
쉘위헬스
2025. 2. 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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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의 상담방법 및 대상자 정보알아봐요.
상담방법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방문상담부터 인터넷 상담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방문 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세 1:1 맞춤 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 상담시간
- 평일 : 09:00 ~ 17:00
-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용
- 상담 비용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용 5만원 발생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시 1~2일 이내(근무일 기준) 담당심사역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 운영시간
- 24시 연중무휴, 다만 답변글 등록 및 직원 전화상담은 업무시간 중
- 인증수단
- 공인인증서
※ 인터넷 상담 신청은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APP)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 방문 예약 및 사이버상담부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 09:00 ~ 18:00
기타 이용안내
- 점심시간은 교대근무로 전화응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정보(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이전에 문의한 상담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사 연결 후에는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대출한도상환방식대출금리생활안정자금고금리차환자금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학자금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연 4.0% 이내 |
최대 1,000만원 이내 | 연 2.0% 이내 |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상담 및 신청방법
방문상담인터넷상담애플리케이션(APP) 상담준비서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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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FAQ
- Q) 채무조정 변제금을 잘 내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나요?
- A) 물론입니다.
변제금 성실 납입 이력은 각 신용평가사로 제공되어 신용점수에 반영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 이력은 향후 신용평가에 일정기간 반영되나, 채무조정 신청 전 연체 없이 신청이 가능한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경우 변제금 미납시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Q)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국세 고액 장기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과 출국 가능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 Q) 채무조정 중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사업자 등록은 개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Q) 소득이나 재산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 A) 소득이나 자산 정보는 신용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Q)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소를 알고 싶어요.
- A) 연체 발생, 2금융권·대부업권 대출 이용, 신용카드 한도 70% 이상 사용, 현금서비스 사용 등이 있습니다.
- Q)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폰 할부금 연체가 장기화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할부금을 대신 지급 후 연체정보 등록과 함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었다는 공공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 A)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확정 이후 공공정보가 등재되며 확정 이후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 Q) 연체가 사라지면 신용이 바로 좋아지나요?
- A) 연체금 상환, 채무조정 신청 등으로 연체가 사라져도 연체한 이력은 일정 기간 신용도에 영향을 줍니다.
※ 단기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 1년 활용(단,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자는 3년 활용) / 장기연체(90일 이상) → 5년 활용 - Q) ‘신용불량자’가 무엇인가요?
- A)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재된 분들을 말하며 신용카드 이용,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 Q) 소액을 연체하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 A) 그렇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어 금융회사에 공유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용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Q) 채무조정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체중이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라면 핸드폰 할부약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에 미포함된 서울보증보험 채무가 있어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안에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한 경우 1대에 한해서는 할부약정이 가능합니다. - Q) 가족의 채무가 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 A)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족의 채무는 나의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상태거나 혹은 가족이 사망 후 채무를 상속받은 상태라면 연체 발생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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